32개 지자체에 공문 발송, 15일 세종청사에서 대책회의 예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345개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즉시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국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든 ESS는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11일 오후 4시께 32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에 대한 즉시 가동중지를 명령했다.

또 오는 15일 관련 대책회의를 세종2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각 소관부서에 14일까지 ESS 가동중단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부터 2년 간 ESS 화재가 총 17건 발생한데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연일 발생하는 ESS 화재 예방을 위해 1253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정밀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2월 17일 산업부가 발송한 '에너지안전과-2360호' 공문과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밀안전진단 대책 수립 이후에도 지난달 17일 충북 제천에서 ESS 화재가 발생하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ESS 가동을 중지하고 정밀안전진단·제조사의 안전설비 보강 등 보완조치가 이뤄진 후 재 가동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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