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원 유권해석 등에 의구심
행정심판・소송 등 강력 대응 계획

전국 전파관리소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LED조명업체 대표와 임직원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조명업계가 강한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전파연구원의 유권해석과 조달청의 행정 절차에 의구심을 표하며 행정심판과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전국 조명 업체 3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수요기관 4000여 곳에 납품한 업체 총 629곳 중 388곳이 전파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 이후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판매량이 많은 전국 주요 LED조명업체는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고, 전파관리소는 올 상반기까지 전파법을 위반한 업체를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전파관리소는 조사 후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기고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명업계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전파연구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유권해석의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 논란이 되는 ‘전파법상 KS인증 받은 품목의 면제 대상 범위’에 관한 부분을 법무법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았다.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조명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판매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명업계는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파연구원 측은 유권해석은 행정처리를 위한 법률적 절차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계는 전파연구원이 조달청에 면제 대상 범위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법의 면제대상 기자재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성 면제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은 산업표준화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파연구원이 조달청의 면제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품목이더라도, 전파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논리다.

유권해석 결과 요구에 대해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조달청의 요청으로 논란이 된 전파법 조항을 해석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자 법무법인에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공개 요구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라며 “만약 업체들이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헌법 소원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에 맞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논란이 되는 유권해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계가 이를 수긍하면 명쾌하게 해결될 문제를 오히려 깜깜이 행정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오면 심각한 경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과 협의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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