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인 건설사가 전기공사를 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상담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건설 및 용역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하도급법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의 취지는 공평의 원칙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경우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조정 받은 내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 특별히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조정하여 주지 않을 경우 중소 하도급 전기공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부담으로 자금난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현행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건설사인 원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 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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