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29개 업체 중 388사 소환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도 있어

중앙전파관리소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전국 조명 업체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관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조사·단속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법 58조2 제3항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LED등기구를 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전파관리소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유통 실태에 대한 조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 태만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그동안의 유통실태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판매중지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전파관리소는 올 초 업체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수도권의 경우 14일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관리소는 해당되는 업체들에 공문 및 메일을 보내 업체 대표자나 해당 사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2012년 7월 이후 조달청 납품내역과 제품 판매 경위 및 구매동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담긴 진술서를 요청했고, 제품·모델별로 현재 적합성 필증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출석은 단순히 조사 업무에 그치지 않고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388개 업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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