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 길'토론회 개최
AI산업발전 논의 마친 선진국과 비교, 역동적 대응방안 필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구태언 대표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구태언 대표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해외보다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에 대한 현재의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태언 태크앤로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 현황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중(자유한국당, 서초구을)·김두관(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조포럼’이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구 대표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및 법률지원단장,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 블록체인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구 대표에 따르면 일본·유럽·중국 등 AI선진국들의 경우 AI산업 발전에 필요한 논의를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발표한 ‘로봇 신전략’을 통해 ‘로봇혁명실현회’를 설치, 기술개발·규제개혁·표준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공업로봇업계 규범요건을 제정했다.

유럽 또한 자율주행차, 수술로봇, 로봇인공기관, 돌봄 로봇 등 4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윤리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로봇이 알고리즘과 과학기술을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만 해도 정부가 내세운 ‘자기자본 40억원’이라는 장벽에 투자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자율주행차 자체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까다로운 임시운행규정으로 기술 개발과 연구에 제약이 많으며 기업에서 개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표는 국내 AI기술 발전을 위해 현재의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능정보사회기본법(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충돌하는 각 법령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능정보서비스가 다른 법률과 충돌할 때 일단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유지 여부를 지능정보사회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위원장을 부총리급이 직접 맡아 부처 간에 원활한 협력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R&D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중 지능정보나 로봇융합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148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역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중(자유한국당, 서초구을)·김두관(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군)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조포럼’이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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