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최근 전기공사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면서 A건설주식회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원사업자에 해당)가 B전기공사사업자(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인 B전기공사사업자가 위탁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0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해 줬고, 더욱이 늦게 발급한 하도급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시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상담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이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서면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하도급법상의 기한 보다 늦게 발급하고 더우기 동 하도급계약서의 내용도 하도급법상의 필수 기재사항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하도급계약서인 경우 현행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A건설주식회사의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 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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