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예정가격 산정된 안전관리비 보존 골자로 고시 도입
총 공사비 내 안전관리비만 늘면서 공사업계 부담만 커진다 지적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강화방안을 두고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공사비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설공사 입찰 시 낙찰률과 무관하게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동안 공공공사 혹은 민간공사 입찰 시 예정가격의 일정 요율만큼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 등 무리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떨어진 낙찰률만큼 안전관리비도 함께 감소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처음 예정가격에 반영된 만큼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에 나선 것.

전기공사업계는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현장 기술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공사비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로운 고시가 적용돼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낙찰금액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억원의 공사비에 5만원이 안전관리비로 포함됐다고 하면 이제는 안전관리비 10만원을 확보하더라도 공사비는 여전히 1억원에서 늘지 않는 다는 얘기다.

안전관리비가 공사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안전관리비 역시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공사에서는 새로운 고시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의 경우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공사를 대부분 최저가로 수주한다. 가뜩이나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고품질 공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는 안전관리비 영향으로 인해 공사비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안전관리비 확보를 통한 현장 근로자 안전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최저가로 입찰을 해야만 낙찰되는 현 상황을 손봐야지 안전관리비에만 손댄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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