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환경부 육상풍력지침, 고위평탄면 보존근거 불명확”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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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육백산에 조성될 예정인 ‘삼척 육백산 풍력발전’이 환경부와 산림청 관련 규제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환경부가 산 정상이 평평한 고위평탄면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풍력업계는 환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에 ‘고위평탄면’을 보존해야 할 근거가 뚜렷히 명시되지 않은 점 등 환경부가 지침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삼척 육백산 풍력발전사업은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육백산 지역에 총 30㎿ 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과 한국남부발전이 육백산 풍력발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내년까지 총사업비 약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SPC에는 유니슨만 단독 출자했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했다.

사업은 주민참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육백산 풍력사업 관계자는 “폐쇄 탄광 등 일자리가 감소해 지역 생활이 다소 낙후됐다”며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도 대체로 단지 건설에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시작한 사업은 뜻밖의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우선 산림청이 경제림 조성을 위해 벌목 후 묘목을 심은 지역과 사업입지가 다소 넓게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산 정상 부근이 평평한 고위평탄면 보존에 대한 관련 지침을 근거로 환경부가 해당 입지를 갑자기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상향 조정해 현재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관련해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중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에 대한 내용에는 고위평탄면 보존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지침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했으나, 관련 지침을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지침은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 경관·역사·문화·향토 보전가치가 있거나, 고지대, 급경사, 암반 지역은 토양층 추가 교란 및 유실, 보존가치를 따져 등급을 매기고 있다”며 “따로 고위평탄면을 보존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이는 스스로 만든 규제를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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