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배전반 내구연한 제도화추진위’ 실태 심각성 확인

전력기자재 제조업계가 노후 배전반의 교체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은 배전반의 내구연한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비용추계 통계분석과 노후화 실태 분석 등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화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어떤 기기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비 수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전기조합은 최근 ‘배전반 내구연한 제도화추진 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약 1년 동안 마련한 연구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다. 경제적 부담과 산업의 승수효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후 배전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사회적 손실도 통계화했다.

제도화추진위 신창환 전기조합 전무는 “배전반의 사용연수 초과로 인해 2016년 전기설비사고 6014건 중 기기소손, 단락, 미확인단락 등 347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고의 57.8%나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백승도 부영이엔지 대표는 “노후 배전반에서 촉발된 전기화재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손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후 전력기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국내 배전반의 사용연수에 대해 권장사항 수준의 기준은 존재하나 제한규정이 없어 노후된 배전반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권 건축설비기술사도 “심각하게 노후화된 배전반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연한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정부가 화재를 방치하는 격”이라며 “유예기간 설정 등 강제적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조합에 따르면, 조달청과 한국전력, 전기학회,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에서 규정한 배전반 내용연수는 자산별 가치를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력기기의 잔존 수명은 사용 환경이나 조건, 주기적 점검 등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설치된 기기라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엔 까다로운 이슈다.

일본의 경우 각 전력기기에 업데이트 권장시기(배전반 20년)를 설정하고, 보수 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조합은 앞으로 입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내구연한 제도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한편, 배전반은 고압의 전기를 받아 저압으로 배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함에 넣어 구성한 패널이다. 연간 내수 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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