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지급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성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RPS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산업부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성을 완화하기 위해 REC 가중치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기존 0.5~1.0에서 0.25로 일괄 하향시키고, 목재펠릿 혼소 발전과 바이오 SRF 혼소 발전에 대한 REC 지급 가중치를 폐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정 기준이 신규 진입 발전사업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들에 부여되는 REC 지급 가중치 또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REC 지급 총량 상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해당 에너지원을 통해 발전을 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므로 설비전환을 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PS 제도는 일정 발전설비 규모(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발전량을 할당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REC를 확보해야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해 전력을 자체 생산(자체조달)해 확보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이를 구매(외부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

RPS 제도는 각 공급의무자가 공급해야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총량을 할당할 뿐, 세부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을 강제하진 않는다. 보고서에서는 이 때문에 에너지원 간 편중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급의무자들이 저렴하게 의무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러한 편중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공급의무자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가동을 해 의무이행을 할 경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 건설하기보다 단기간 내 사업추진이 용이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 연료형 재생에너지원을 연소해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은 56%,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량은 15%를 차지한다.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본 목적인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 폐기물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의 세부 구성 중 95% 이상이 폐가스”라면서 “폐가스는 비재생 폐기물로, 국제에너기기구(IEA)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만큼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의 세부 분류 중 폐가스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 발전 사업자에게도 REC를 완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정비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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