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광물공사 부채, 통합기관에 그대로 이전
통합기관 광물 탐사·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 기능 삭제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사옥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사옥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더라도 추가 자본금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광해공단과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등은 13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금 규모는 세부방안에는 없었다.

자본금 규모를 3조 원으로 잡은 이유는 광물공사의 부채가 막대하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정부가 추가로 자본금을 출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광물공사는 사채 발행 규모가 한계에 직면했다.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납입자본금의 두 배까지 가능하다.

두 기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광물공사는 자산 4조1500억 원에 부채 5조4300억 원, 광해공단은 자산 1조6000억 원에 부채 3200억 원이다.

다만 광업공단 자본금 규모 3조 원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추가 출자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출자 여부나 규모는 예산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광업공단으로 통합해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이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광업공단의 사업 범위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이 수행하던 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광물공사의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삭제했다.

또 해외자원 직접개발을 그만둔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의 관리와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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