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10kW 이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가능토록 명시

이훈 의원
이훈 의원

최근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자가소비 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일반용 태양광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발전용량 기준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설비용량 10kW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법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용과 전기사업용만 한전에 생산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용 태양광설비는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잉여전력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가구 중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팔지 못한 주택이 11만 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팔지 못한 누적 잉여 전력량만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국감 당시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전력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록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6항을 신설, 전력판매 예외사항을 명시해놓았다.

이훈 의원은 “일반용 태양광설비도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참여유인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판매 가능토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kW 이하 자가용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경우, 공급 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지난 3월 30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일정 규모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하거나 설비보유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를 통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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