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시행일 이전 미적용사업자도 동일 규제 적용 움직임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시, 산림 훼손 예방 등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담은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과 관련해 시행일(지난 8월 1일) 이전 지침 미적용사업자에게도 동일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태양광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생물 서식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산림보전을 위한 예방조치 기준을 담고 있다. 백두대간과 주요 산줄기에 태양광 입지를 둘 수 없고, 경사도 1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시행일 이전(지난 8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 사업 승인을 신청했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평창)은 최근 지침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신규사업자만 지침을 적용받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시,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전액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시행일 이전까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발전사업 협의 건수는 1662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산림 훼손을 이유로 설정한 태양광 신중 회피지역인 만큼 신규사업자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신규사업자만 부담하는 문제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태양광 개발업체들은 이미 환경부가 이미 기존사업자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환경부가 갖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시행일 이전 신청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려는 등 지침을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미 발전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사업자들은 속이 탈 지경이다. 이들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이전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빌리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도 “임야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 하락부터 이번 지침까지 이미 산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업자가 인식하고 있다”며 “산지는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개발업자들이 그나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입지였다. 그마저 막아놓고 이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까지 그만두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기관 담당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정부 부처와 이미 지침에 대해 합의를 한 사항이다. 환경부가 기준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는 건 규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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