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5개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양태현 에기연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왼쪽부터)가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양태현 에기연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왼쪽부터)가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소 경제를 강력하게 견인할 별도 국가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성뿐 아니라 수소 경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산업위 회의실에서 5개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발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수소 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 경제 활성화 법안(이채익 의원)’ 등 5개 수소산업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홍일표, 김삼화, 김규식 의원 등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 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수소 및 관련 법안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양태현 박사는 “우리나라는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며 “하지만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분야는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설비 분야를 포괄해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5개 법안이 전기사업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기존 법과 정합성을 갖췄다는 시각이다.

허영택 처장은 “수소경제에 대비해 수소산업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법안에서 안전관리대상에 수소 전기자동차 및 발전용 연료전지는 명시됐으나, 가정·산업용 연료전지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화된 수소가스와 고·저압가스 안전관리도 명백히 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업자나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재행 단장은 국가 에너지계획에 수소 사회 이행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는 전력을 수소로 저장할 수 있는 만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분산전원 확대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부가 올 연말까지 수소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중·단기 계획을 짜고 있는 만큼, 현재 법안들이 관련 산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 민간 조직보다는 수소산업진흥원 등 수소 사회를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별도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교수는 법적 검토 결과, 5개 법안이 유사성·타당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산업육성 차원에서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만큼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신 단장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소 경제 정책을 펴나갈 기획단 등 행정조직을 갖출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저장·이송·이용 등 수소유통과정에서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위 위원들은 이 같은 전문가 의견에 대해 수소산업의 경제성, 안전성 등을 중점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김삼화 의원은 “아직까지 국내 수소충전소 국산화율은 40~50%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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