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10대 중 1대꼴 매년 점검결과 누락 혹은 지연입력
자체점검자 평균연령 50대 감안 효율적인 점검결과 입력대안 마련해야

국내 승강기 안전점검이 ‘주먹구구’ 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민간점검업체를 고용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승강기를 월1회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돼있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을 두어 민간업체들이 승강기 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민간업체가 점검한 승강기에 대해 연1회 ▲승강기에 이상이 있거나, ▲민간점검업체가 허위로 점검결과를 입력했거나, ▲건물주와 민간점검업체가 계약이 해지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에 따르면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지 않는 건수가 2017년에 16만 건에 가까웠으며, 2018년 9월까지 1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입력하게 돼 있지만, 한 달을 넘겨 지연입력한 건수도 2017년에 40만 건에 달했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25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10대 중 1대는 1년 동안 1회 이상 안전점검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제때 입력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점검 후 곧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자체점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점검시스템이 없어 점검 후 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자가 직접 입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65만 여대 중 70%는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점검자 평균연령이 50대인 현실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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