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의 면밀한 검토 없는 무리한 용지확보로 사업차질 예상

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용지확보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업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남동발전이 해남 신재생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인허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용지확보에만 급급해 정작 자금만 소요하고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남 신재생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해남 문내면 일대 약 580만㎡(약176만평) 용지에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소 등 국내 최대 규모인 340㎿급 신재생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2016년 8월 관련 용지확보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해당 용지가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했다는 데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뒤늦게 올해 3월 이사회에 해당 용지에 대해 “농업진흥구역으로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 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당시에는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남동발전이 해당 용지가 간척지 부지인 만큼 농업진흥지역 관련 인허가 조건 완화를 기대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 5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축사나 농·어업용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허용하는 등 규제 일부만 완화됐다.

결국 남동발전이 해당 용지에 신재생 복합단지를 조성키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거나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외에 국회에서 간척지가 포함된 염해 농지와 영농형 태양광을 가능토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특히 남동발전이 토지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토지 용도변경 시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지방세법이나 대법원 판례상 취득세는 사법상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토지주가 내도록 하고 있다. 계약 내용상 남동발전이 무리하게 용지를 확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해당 계약에는 남동발전이 시행한 사업 타당성 분석완료일(2017년 2월)부터 2년 이내 인허가 절차를 끝마치지 못할 시 토지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아도 2년간 지급한 임대료 6억원은 날리는 셈이다.

송갑석 의원은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 복합단지를 건설하면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용지를 확보한 점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을 맺은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허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용지를 선점하겠다는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남동발전의 촌극이다. 국내 최대 신재생 복합단지는 허울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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