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강력 반발…환경부 항의 방문

한국환경공단이 형광등 제조업체에 불합리한 부과금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형광등 제조업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환경부에 항의 방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이달 내로 형광등 제조업체 16개 사에 약 12억 원의 부과금을 개별 부과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부과금 방침은 전(前)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시작됐다. 2014년 공단은 협회에 부과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협회는 회장을 비롯한 9명이 회비 10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인가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제기한 부과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공단은 부과금 징수가 불가피하게 되자, 당시 협회 회원사로 있던 16개 업체들에 개별 부과금을 청구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환경부의 자격정지 불인정 공문’과 ‘연체료 소송 승소 판결’을 반박 근거로 제시하며 공단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업체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4년 4/4분기에 대한 부과금을 매겼다.

형광등 제조업체는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갖고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분담금’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내게 된다.

이번 개별 부과 대상에 포함된 16개 업체는 2014년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근거로 4/4분기에 해당하는 분담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그러자 협회는 적정 사유 없이 총회를 열어 다수결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공단의 상위 부처인 환경부에 자격정지 통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협회가 내린 자격정지나 탈퇴 결정은 물론, 불투명한 협회 운영을 근거로 한 분담금 납부 지연은 정관위반 사항이 될 수 없고 EPR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협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들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의무율을 이행했다.

결국 환경부가 스스로 답변한 내용을 뒤집은 셈이다.

또 협회는 일시적으로 지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연체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협회의 방만한 경영은 업체들이 분담금 납부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된다며 연체료 지급 소송을 기각했다. 부과금을 내기 위한 재활용의무 불이행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3분기까지 협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결국 4분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한 결과 EPR제도 내에 있는 의무생산자에 책임이 있다고 나왔다”며 “또 업체가 12월에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자격정지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부과금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단이 책임을 물어야 할 협회가 사라지자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부과금 청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강제 집행할 시 소송을 비롯한 각종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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