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성, 조사・검증용역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 드러나

원전 격납건물에서 콘크리트 공극과 내부철판(CLP) 부식 등이 발견된 한빛 4호기를 포함한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범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직구성, 조사·검증 용역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관합동조사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말 기준 활동비로만 2억원가량이 지급됐으며, 조사·검증을 위해 대략 28억34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다.

문제는 검증활동비를 지급받는 민관합동조사단 실무조사팀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 원칙과 기준 없이 구성됐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안전성 검증활동비와 조사·검증 용역비용 등을 한수원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에는 주민참여단 구성 원칙에 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 또 한수원이 민관합동조사단 활동비 및 용역비용 등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어 한수원이 민관합동조사단에 돈을 내고 조사·검증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의 용역을 수주한 전문업체 중 일부 업체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벌이는 일련의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영세업체가 어떻게 한수원의 기업평가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며, 영세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공개적인 회의에서 주민참여단이 구성됐으며, 원인자 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민관합동조사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또 안전성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수원과 용역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내 5개 원전 중 한빛원전에만 있는 유일한 기구로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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