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충전구조 시스템, 법으로 규정해도 잘 안지켜져”
건물 내무 작은 틈 제대로 막지 않아 화재 피해 확대 지적

“내화충전구조 시스템 설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우고 있다.”

17일 정선태 아그니코리아 부장<사진>은 ‘2018 소방방재 기술산업전’ 부대행사로 열린 ‘2018 엔지니어 오픈 기술 세미나’에서 ‘내화충전구조는 무엇이며, 왜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화충전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 케이블 트레이나 커튼월, 칸막이, 내장재 등 다양한 설비의 작은 틈새를 막아 화재와 연기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정 부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소방 분야와 관련한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내 방화구획의 관통부 등 틈새에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충전구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 정부도 건설현장에 정부 공문 발송과 감리기술자 교육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내화충전구조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 부장의 설명이다.

정 부장은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은 부실시공 탓에 화재현장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와 지난 2012년 발생한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등을 꼽았다.

정 부장은 아그니코리아가 개발한 다양한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의 꼼꼼한 인증시험을 모두 통과해 불이 났을 때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화재 시 PVC 파이프 등 불에 녹아버리는 제품의 경우 내화충전재를 사용해도 틈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 이와 관련 팽창테이프 등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통해 빈 공간을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공품질과 화재 시 안전성을 대폭 높이고 있다는 것.

정 부장은 “내화충전구조 시스템 설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사비 절감 등 탓에 여전히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 현장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시스템을 반드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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