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시행, 최저임금 7%·원재료 10% 상승 시 요청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대금 조정 협의 개시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앞으로는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경비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16.4%, 2019년 10.9%가 오른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바로 원청사업자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며 “일단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한 번이라도 갑질로 고발당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과 기술유출·유용행위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공정위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벌점 기준을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하반기 내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 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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