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융복합단지법 기본계획 따라 결정될 듯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특혜는 연장 없이 유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전력기기 제조 기업에 적용돼온 특혜 연장 여부가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계획 수립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요청한 상태다.

수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의 특혜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에너지융복합법의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선구매 등 특혜 연장에 대한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0년 3월까지 5년으로 명시된 지역제한경쟁입찰 특혜는 연장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특혜의 일몰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한전의 향후 운영 방향성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우선구매 요청 조항(시행령 제15조)을 담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시행에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인 이유다.

일각에서는 “특혜 연장이 안 된다면 기존 특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뿐”이라며 “법이 시행됐으니 사실상 특혜 연장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특혜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 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담긴 우선구매 조항만으로는 기존 특혜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구매 등의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한전의 운영 방침이 결정돼야 하고, 그 이전에 기본계획에 의거해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에너지·전력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단지 지정 단계에서는 지자체 신청과 산업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 섣불리 결과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는 게 한전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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