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아파트 불법분양 등 국민권익위 5건 위반사항 통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비리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5건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우선 2013년 5월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 원 상당의 서한이다음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해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스공사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약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해 당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에는 가스공사 퇴직자 B씨는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24만원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에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 사건을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에 주의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며 “비리근절과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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