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비를 외신 취재진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 1만달러(약 1100만원)를 요구했다'고 5월19일 보도한 TV조선 '뉴스7'에 관해 논의한 후 오보 여부와 달리 '객관성'은 중요사실의 누락, 불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보도에 사용된 어휘가 단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북한 관련 보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방송법과 심의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특정상품에 광고효과를 주거나,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해당 프로그램은 KBS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와 MBC TV '라디오스타'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3월31일 제16회에서 출연자들이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을 부르며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반복해 보여줬다.

'라디오스타'는 3월28일 제561회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휴대전화의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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