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포럼에서 밝혀, 반사회적 탈세에 엄정 대처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은 “재정 조달과 공평 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의 공평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일부 계층의 부도덕한 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사주의 편법 경영권 승계,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다”면서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과세인프라 확충, 최정예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와 명의신탁 주식의 양성화 방안은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도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과세는 불복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하지만 탈세방지를 위한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하되, 현행 100만원인 세액요건을 폐지해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결정 기간을 3배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처분청에 항소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 부여를 주장했다.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해 명의수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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