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자 채산성 보장 위해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고시 일부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지난 공청회 당시 발표 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지만 바이오·태양광 부문에서는 예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적용, 기존안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후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태양광과 바이오 REC 가중치는 예비사업자들의 채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대폭 완화됐다. 공청회 당시 태양광 부문에서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0.7) 신설이 예고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급작스러운 가중치 하락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시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안에 따르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했다.

바이오 REC 가중치 역시 공청회 발표안보다 유예기간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우드펠릿 전소는 현재 1.5에서 1.0, 0.5로 차등 하향되고 전소 전환은 1.5에서 0.5로 하락, 혼소 신규 설비는 가중치 제외가 적용된다. 바이오 SRF 역시 전소의 경우 단계별로 하향해 1.5에서 0.5, 0.25로 하향 조정되고 전소전환 가중치도 1.5에서 0.25로 하락한다. 바이오 SRF 또한 혼소 가중치는 제외된다. 가중치의 조정 정도는 공청회 공표안 그대로 하락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완화된다. 공청회 당시 산업부는 바이오 에너지의 전소 설비가 새롭게 도입될 경우 공사계획인가와 착공신고를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고 착공신고 후 30개월 이내에 설비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30개월 이내 완공’ 조건과 ‘착공신고’ 2가지 조건이 없어지면서 사업자는 공사계획인가만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경우 기존 가중치(1.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의 에너지원들은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안과 같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명시된 신규 가중치는 고시 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고시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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