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뢰도 고시 개정안 마련...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업자 모두 책임 강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계통수용성을 높이고,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전력거래소와 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책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개최된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햇빛이나 바람의 조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 간헐성(변동성)으로 인해 향후 보급 확대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대정전의 가능성마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과 1시간, 2시간 뒤 똑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전력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가 넘는 국가들의 경우 이미 신재생사업자들이 실시간 입찰시장에 참여할 정도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간 데이터 취득은 물론, 예측시스템이나 평가와 제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뢰도 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특성자료와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생사업자들 입장에서는 RTU(원격단말장치)나 자동연계형단말장치 설치와 통신비용 등 기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또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와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에도 제어 등에 관한 정보를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의 경우 신재생발전비중이 높아지면서 풍력발전 제어횟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는 3회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회로 늘어났고, 2017년엔 무려 16회에 달했다. 신재생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오버 제너레이션과 발전량이 수시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램핑 현상이 발생하면서 풍력발전 단지의 발전량을 임의로 줄인 것이다.

앞으로 제어 횟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관련 기준이나 보상체계가 아직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전력거래소나 한전 입장에서는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와 예측, 평가,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는 제어시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보상방안을 담은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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