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 21일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의 공사비 산정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전기공사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분야의 적정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02년부터 전력기금 사업비의 일부로써 3~4년마다 한 번씩 각각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로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해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말하며, 표준품셈은 어떤 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의 공량을 셈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훈령)과 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으로 한국전기산업연구원과 대한전기협회에 위탁을 맡겨 왔다.

건설공사·정보통신공사는 이미 건설기술진흥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전기공사도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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