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협회, 잘못된 정관 탓 일부 시도회장 권한 축소
오는 22일 총회 열리지만 의결권 행사 못해 논란 ‘예고’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소방시설협회 시도회장으로 당선된 일부가 시도회 업무는 사실상 하고 있으면서도 총회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소방시설협회의 잘못된 정관으로 일부 시도회장이 지난달 당선됐지만 절차 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방시설협회 시도회장 일부가 오는 22일 열릴 소방시설협회 총회에서 의결권도 갖지 못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곧 열릴 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비슷한 전문시공분야 단체인 전기공사협회나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연임하더라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별다른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시도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방시설협회가 과거 선거 없이 시도회장을 선임하던 시절 정관에 담긴 조항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서다.

소방시설협회 정관 제4장 25조에서는 ‘시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회의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정한다’고 적혀있다.

소방시설협회가 설립된 지난 2011년 이후 1, 2대 시도회장들의 경우 중앙회장이 직접 임명했다. 때문에 이들이 연임하기 위한 조건을 정관에 담긴 것은 당연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3대 시도회장부터 선거제가 도입됐고, 중앙회장이 아닌 회원들의 뜻에 따라 각 지역을 대표할 시도회장이 선출됐다. 문제는 3대 시도회장 중 4대로 연임해 당선된 회장들은 과거 임명제 시절과 같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는 총 13개 시도회 가운데 12곳에서 시도회장이 선출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지난 임기에 이어 다시 당선됐다. 12명의 시도회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제대로 된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방시설협회는 이미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6년 정부에 정관변경을 요청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다. 당시 국민안전처가 정관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같은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는 두고 “회원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회장이지만, 총회 승인을 다시 한 번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들이 뜻을 합쳐서 뽑은 시도회장을 총회에서 다시 의결에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협회는 과거 시도회장을 임명하던 시절에나 적용됐던 정관을 빠르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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