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유해기준 마련해야”
정부 부처, “신중한 접근 필요... 객관적인 연구부터 해야”

송전선로에서 방출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과 관련해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정부부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극저주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전선로 전자파 기준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전자파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한전 등 전자파 관련 부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해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 역시 송전선로 건설공사 시 전자파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강릉 KTX 노선에 구축한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송전탑의 전자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었지만 오히려 얕게 묻힌 지중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더 유해하다고 알린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12월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정부 각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산업부에선 전자파를 오염물질로 보고 사전예방정책으로 보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전자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알고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연구결과가 다양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조차 아직 모른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드는 건 오히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선 송전선로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의 기준으로 설치한 송전선로 문제,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위해 지방에서 막대한 전력을 끌어오는 문제, 또 이로 인한 지자체의 반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장은 “과기정통부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송전선로에 대한 기준은 제외하고 있다”며 “송전선로에 대한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산업부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송전선로의 전자파 유해성이 불확실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긴 하지만 단기적인 전자파 노출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장기적인 노출 영향에 대해선 WHO 역시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다”며 “전자파 문제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또 “산업부나 한전처럼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경부가 연구를 한다면 국민들도 연구결과를 신뢰할 것”이라며 “당장 전자파 환경기준을 만드는 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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