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 경쟁 부추기고, 충전기 업계 저변 확대 방점
매년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연속성 부족하다는 비판도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와 충전기 구매보조금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예고하면서 전기차 업계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보조금 지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차량 개발이나 충전기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14일 휘닉스 제주에서 공개한 2018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산정 방식이 올해보다 세분화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현재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 14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로 세분화된다. 전기승용차는 기본 보조금이 350만원이고, 배터리 용량과 연비를 감안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용량이 많고, 겨울철 주행거리와 평상시 주행거리가 큰 차이가 없는 차량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도다. 차종에 따라 1400만원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선 전기차를 많이 팔려면 차량 성능을 높여야 한다.

또 전기차 제조사 측에서 판매량이 저조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할 경우 환경부가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인하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출시한지 오래된 차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또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택시로 활용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기본보조금을 1000만원~1200만원 수준으로 산정하되 승차정원, 차량 길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현재는 전기승합차 종류가 적다보니 차종별 성능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진 않았다. 향후 차종이 다양해지면 전기승용차처럼 성능을 비교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화물차는 1000만원~110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보조금을 지급한다.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크기, 총중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0만원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어 가격이 비싼 전기 화물차에 주는 보조금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전인프라는 올해보다 보조금이 축소된 데다 지급방식도 큰틀에서 달라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원해주는 완속충전기는 공용, 비공용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 보조금을 산정했다. 공용은 전기차 구매자가 지원받은 충전기를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방식이고, 비공용은 전기차 구매자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공용으로 충전기를 활용할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공용 충전기는 최대 15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충전사업자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사는 충전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충전사업자가 일괄로 받고, 충전기 제조사에게 충전기 가격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사에게 각각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전사업자에게 집중된 사업 권한을 풀어 충전기 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충전기 제조사 입장에선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충전사업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충전사업자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충전사업을 해 온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기존의 방향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소수의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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