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 즉,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함) 제18조에 의거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로 지급되는 금액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노무비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보다 높게 지출할 수도 있고 낮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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