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공사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 토록 명확히

산업부가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만 철도 전기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도 전기공사 기술자 평가 범위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질의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만이 전기공사업의 기술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했다.

이 같은 회신은 철도전기공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공사 기술자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산업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기술자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인협회 등록기술자까지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업계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평가 인정 범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철도공단도 지난해 말 철도 전기공사의 기술자 평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기공사협회도 지난 10월 공단에 공문을 접수하고 전기공사에는 시공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적격심사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 전기공사기술자를 전기공사협회 뿐 아니라,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기술자 구분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산업부가 명확히 시공기술자의 지위를 함에따라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 전기공사에 설계·감리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설계·감리 사업에 시공 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 차별이었다”며 “그동안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기술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산업부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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