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민간기업-공기업 공존하는 해상풍력 성공사례 기대

서부발전이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사장직무대행 정영철)은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본사에서 우람종합건설(대표 이수영)과 ‘360MW급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사는 경기도 안산시 인근 공유수면에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회사 측은 이번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시 봉착되는 부지확보의 한계성, 각종 민원과 인허가 문제 등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극복한 대규모 외해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은 선진 해상풍력사업을 벤치마킹해 해상풍력단지의 해수공간을 전력을 생산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고 복합양식단지 개발,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섭 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은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더불어 공존하는 해상풍력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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