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학교로 즉시 통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리콜 조치 사실을 알리고,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수 의원이 국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제품의 지난 5년간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에 그쳤다.

이 중 교복의 경우 평균치보다 30%가량 높은 83%의 회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표원이 교육부에 리콜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리콜처분 대상업체가 직접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복리콜 시 국표원과 교육부가 협업했던 사례를 제도화해 학생용품 둥 어린이제품 리콜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경수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 수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