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취지에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해순씨 비방 내용의 기사화 금지 등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또한 해당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음으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 양육 과정과 사망 당시 서씨의 방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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