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의 인·허가 도와주고 발전소 저가 매입, 무상 상납”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의 인허가를 도와준 대가로 발전소를 저가로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에 따르면 감사원이 현재 한전 광주전남과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편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받거나 무상으로 상납 받은 비리 직원 74명의 비리 연루 여부다.

74명 중 71명이 광주전남(49)과 전북지역본부(22) 소속이다. 직급별로는 ▲1(갑) 2명 ▲1(을) 6명 2급 12명 ▲3급 24명 ▲4(갑) 10명 ▲4(을) 20명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계통 연계 특성상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접속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입장에서 연계용량에 대한 정보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시공한 태양광 발전소가 한전의 전력계통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변전소나 변압기의 수용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 여유가 없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변전소나 변압기 용량을 늘려야 하며, 관련 비용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연계용량에 여유가 있는지 알면 바로 그곳에서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계통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정보는 시공업체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전의 전력공급팀 직원들은 이처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들로부터 1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상납 받거나 저가로 분양 받아 아내 혹은 가족 명의로 운영해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kW 태양광 발전소의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 2억5000만 원(400평 토지와 시설비 포함)이고, 월평균 수익은 250만원 내외다. 8년 정도면 모든 초기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

한전 직원들이 시중보다 몇 천 만원씩 저렴하게 분양 받았다면 초기비용 회수 기간은 그만큼 짧아질 것이고, 이는 곧 한전 직원들의 수익으로 귀결된다.

이번 한전의 전력공급팀과 고객지원팀 담당자들이 비리의 주범으로 연루된 것은 이들이 연계용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전력거래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우선 용량에 여유가 있는지 파악한 뒤 전력거래를 위한 접수과정을 거쳐야 이후 공사비 청구와 수납 그리고 접속공사 시공 등의 과정을 마친 뒤 발생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계통접속 검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력거래 신청접수 과정인데, 문제는 신청자 폭주로 접수 처리 과정이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나 걸려 ‘접수순서 바꿔치기’ 등의 비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전 접수처리 업무 담당자들이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후순위 접수 건을 먼저 처리한 뒤 계통접속 업무 담당자들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 매입 또는 무상 상납을 통해 아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사원은 광주전남본부의 전력공급(407명)과 고객지원업무(232명)를 담당하는 직원 639명 중 7.7%에 달하는 49명을 비리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북지역본부도 전력공급(295명)과 고객지원업무(158명) 담당 직원 453명 중 4.9%인 22명을 비리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본부 3명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의 연계용량 및 신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억8000만~2억5000만원 정도 발전소를 시세보다 2000~6000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밖에도 지난 4월 28일 광산지사 직원과 해남지사 직원 2명이 2억5000만 원짜리 발전소를 5300만 원 싸게 매입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사범위를 한전 전 지역본부로 확대할 경우 비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한전 전 지역본부로 조사범위를 확대요청 드린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전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태양광 발전사업 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도 “이와 같은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망 중립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게 과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또한 지금 발전6사가 각각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한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어 차라리 신재생에너지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민원을 처리해 온 경험과 자금력에서 앞서고 있어 신재생공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전은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영역만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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