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해고자 복직 등 노동 문제 ‘급부상’
코레일, 원론적인 답변 되풀이해 ‘진통 예상’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코레일에 질의를 하고 있다.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코레일에 질의를 하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영하듯,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철도계에 산적한 노동 문제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생명안전업무서 설비 용역·열차승무원 제외 ‘비판’

국회 국토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코레일이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전체 용역 9187명 중 1337명(14.5%)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차량정비·전기·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전체 용역 중 절반과 준비기관사·역무원·열차승무원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에게 “코레일에서 정규직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만 했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8월부터 협의체 운영, 합리적 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열차승무원을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한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노조의 정책질의에 대해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코레일은 ‘열차승무’를 ‘열차안내’ 업무로 자체 규정함으로써 승무원의 안전업무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현행 철도안전법이 ‘열차승무원’을 정식 명칙으로 규정, 이들의 업무를 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날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은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사장은 “현재 규정상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안내”라고 답하며 기존 논리를 반복해 뭇매를 맞았다.

민 의원은 “열차승무원의 업무 규정을 확인하고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일갈했다.

◆해고자 복직 십수 년째 제자리…의원들, “새 정부 기조 따라야”

윤영일(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은 해고된 철도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정부의 철도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기존 철도 정책에 대한 정부 재논의가 추진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속한 복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레일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지난 2003년 철도청 구조개편 과정에서 해고된 40명을 비롯해, 외주화 확대에 반대한 4명,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반대에 참여한 44명 등 총 98명에 이른다.

윤 의원은 “어떤 해고 노동자의 경우엔 복직 투쟁을 시작할 땐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대학생이 됐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의 복직과 관련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11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과 관련한 코레일 측의 대처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은 “해고 승무원과 코레일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환수 소송은 협의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승무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새정부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재영 사장직무대행은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됐다.

한편 앞서 2006년 KTX 승객서비스 위탁업무를 ‘철도유통’에서 ‘코레일관광개발’로 넘기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한 승무원 280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단식농성·서울역 고공농성 등의 투쟁을 벌였고 지난 2007년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 2010년·2011년에 각각 1심·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해고 승무원과 코레일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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