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로 추진” VS 사업자, “자발적 전환은 불가”
발전소 건설 중단 기준 애매모호...향후 법적 다툼 여지 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하나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강제로 연료를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도읍 의원과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삼척화력발전소 2기와 SK가스가 절반 이상 지분 참여한 당진에코파워 2기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협의 과정 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에게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동준 사장은 “연료를 전환할 경우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로서의 손실이 큰데다 삼척 지역에서도 발전소 건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도 “연료전환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인 만큼 강제 전환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과 자발적인 연료전환을 위해 성실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석탄발전소 4기의 연료전환을 추진하면서 SK가스,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사업자나 당진시, 삼척시 등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무리 내용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발전소 4기의 연료전환을 강제적으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만큼 포스코에너지나 SK가스 등 민간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12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지난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얻은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최종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 공사 착공이 늦어진 만큼 다른 민간발전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삼척화력발전소도 현재 발전소 착공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환경부)와 해역이용협의(해수부) 등이 진행 중이고,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를 올해 12월로 연기해준 만큼 이때까지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환경제약급전 등을 담은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조달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해서 정부 승인이 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제때 이뤄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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