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 이후 경험과 노하우 축적
MSR 도입 등 완성도 높은 시장제도 구축 박차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가 진화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이래 전 세계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유럽연합 ETS가 지속적인 손질을 통해 그동안 시장을 운영하며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산업군을 배출권 시장에 편입시키며 보다 완성도 높은 시장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9년부터 MSR 제도 도입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시장 안정 비축량(MSR; Market Stability Reserve)의 도입이다. MSR이란 미리 설정한 배출권 잉여량 기준에 도달할 경우 배출권 공급을 유보·저장하고,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 저장된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배출권의 공급량 변화로 인한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을 방지하고, ETS 참여 기업의 배출권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9년 이후 유럽연합 ETS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곧 탄소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배출권 누적 잉여 허용량이 8억3300만t을 초과하면 허용량을 경매 수량에서 빼서 비축량에 넣고, 시장에서 누적 잉여 허용량이 4억t보다 적어지면 비축량에서 허용량을 내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5년 5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TS는 오는 2019년부터 MSR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측은 “MSR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허용량 공급의 심한 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됐다”며 “시장에 대한 재량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규칙들은 사전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배출량 ETS 적용 지속 추진

항공 배출량의 유럽연합 ETS의 확대 적용도 지속 추진된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현재 유럽공항들 간의 모든 항공편에는 유럽연합 ETS가 적용되지만 유럽연합 공항에서 다른 국가로, 다른 국가에서 유럽연합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대한 적용은 유보돼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국제 항공 배출량이 2005년 수준보다 약 70%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 아래 항공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항공 배출량의 ETS 편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에 소속되지 않은 항공사들은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재산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1년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의 이 조치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차별도 아니라고 인정했다.

유럽연합 측은 “항공만큼 국제적인 사업 부문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비차별적 적용이 중요하다”며 “하나의 경쟁시장에서 동일한 비행로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에게 왜곡 영향을 야기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고, 국적이 다른 항공사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비행로를 운영하는 항공사들 간 경쟁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ETS는 유럽시장에서 영업하는 항공사들에게 국적에 대한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MRV 규칙 인프라 확충

ETS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ETS 대상 기업들의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이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Verification)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ETS 시스템 자체도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배출량 회계시스템의 지원과 함께 유럽연합 ETS는 독립적인 제3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자동 보고 시스템을 설치했다. 아울러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규칙과 검증과 검증자의 인증에 대한 규정을 명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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