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사 돌릴수록 적자 구조...전력시장 제도 개선 시급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봄철 노후석탄발전기 가동 정지와 LNG복합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LNG발전사들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LNG발전사들에 따르면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연료비도 보전 안 되는 정산구조여서 적정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LNG복합의 가동률만 높이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NG직도입이나 전력수급계약(PA) 등의 수익보전 방안이 없는 일반복합발전사들은 수년째 누적적자가 발생해 발전소 존폐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NG복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동두천드림파원와 포천파워, 평택에너지, 에스파워, 대륜발전 등은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동두천드림파워와 대륜발전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신 설비를 적용해 2015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동두천드림파워의 경우 2015년 130억원, 2016년 435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2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약 500억원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나머지 회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면 LNG를 직도입하고 있거나 일부 전력수급계약(PPA)이 남아 있는 SK E&S와 GS EPS, GS파워는 매년 흑자 규모가 크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이처럼 민간LNG발전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은 기저발전 설비 증가와 LNG연료비 하락에 따른 SMP 하락이 커서 전력시장에서 보전 받는 수익보다 연료비와 고정비 등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자LNG발전사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LNG복합 가동률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용량가격 정상화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 ▲신재생의무할당(RPS)제도 산정 기준 합리화 ▲LNG 세금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가스 직도입 제도 개선 ▲발전기 기동비용,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정산비용의 합리화 ▲가스 약정물량 부가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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