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외부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감축사업 등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 외부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 외부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업체 등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외부사업 등록을 ▲단일감축사업 ▲묶음감축사업 ▲정책감축사업 등 3가지로 나눠진다. 단일감축사업은 단일 감축 아이템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000t을 초과하면 일반, 3000t 이하는 소규모, 100t 이하는 극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된다.

묶음감축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이 여러개 묶인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1만5000t 이하 사업이 소규모로 분류되며 극소규모사업은 500t 이하 사업에 한정된다.

정책감축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현재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감축사업을 실시하면, 외부사업자의 모니터링과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감축량에 대한 인증실적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쇄제도로서 외부사업 개요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감축사업과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하여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뤄졌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사업의 외부사업 이전 지원사업 설명도 이어졌다.

올해 3월 외부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2016년까지 등록된 KVER 사업 중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의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광학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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