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용성, 계통수용성, 사회적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 활발
경매시장 도입 등 복잡한 시장 구조 개선도 필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을 쏟아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수용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용성 문제는 비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관련 입지제한이나 주민 민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수용성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얽혀있고, 재생에너지가 갖는 변동성, 간헐성 등 특성이 현재 계통망에서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계통 수용성 문제도 있다. 타 에너지원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경제성 문제도 여전히 고려의 대상이다.

◆재생에너지 3020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의 달성을 위해 규제완화와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총괄 TF에서 ▲지역 ▲공공 ▲규제개선 ▲산업·일자리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수립하고 있는 이행계획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8차전력수급계획 발표와 맞물려 보정·조율작업을 거친 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내용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에는 농지를 용도변경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태양광·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FIT제도 재도입,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한적 허용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수요는 충분, 문제는 수용성

수용성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김성수 실장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향조사를 벌인 결과 50GW 규모의 투자 의향서가 접수됐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를 제한한 지자체 조례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 수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이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물꼬를 터 준다면 더욱 원활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허화도 유니슨 전무는 “올해 7월 기준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74개 단지 7.7GW 규모 중 112개 단지 5.6GW 규모 사업이 보류 상태”라며 “입지규제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초기투자비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입도선매 행위를 규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풍력사업 진행시 건설단계부터 소음, 저주파, 여러 산사태 문제 등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고, 준공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강원풍력, 영덕풍력 등 조성된지 10년여가 지난 풍력단지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공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문화재단처럼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를 위한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나 일부 괴담 등을 덜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잡한 시장구조,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복잡한 RPS 시장 구조로 인한 시장 혼란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시장의 복잡성은 민간 투자 유도의 장애요인”이라며 “자체계약, 선정시장, 현물시장, RPS의무자 자체건설 등 국내 시장은 너무 복잡하고, 수익극대화를 위한 투기적 행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REC 공급자인 발전사들은 동시에 RPS 의무사로서 수요자이기도 하다”며 “낮은가격에 REC를 구매하고자 하는 유인과 높은가격에 신재생 생산 전력을 판매 요인이 한 플레이어 안에서 충돌하는 형국이며 적정한 가격 수준에서 과징금을 회피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박사는 경매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시장을 경매시장으로 단일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경매를 시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세계 67개국이 경매제도를 시행중이다. 독일과 일본도 올해 재생에너지 경매시장을 도입했다.

그는 “의무대상 발전사별 의무량을 통합해 정부가 공공경매를 시행하면 RPS시장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의무대상 발전사도 경매시장에 참여해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동일한 경매시장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재생에너지발전은 일단 한번 설비를 갖추면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고정비용만 보장해줘도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며 “수익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번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을 20년 보장하는 제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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