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계, 유사 시설 전수조사와 후속대책 필요 주장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폭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조명업계는 유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조선소 내에 설치된 방폭등 980개 전체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폭발을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 방폭등이라고 지목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설치된 모든 방폭등이 인증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이었고, 불량 방폭등에 고온의 가스가 유입돼 폭발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STX조선해양은 방폭등 관리업무를 하청업체 A사에 맡겼다.

A사는 980개 제품 중 400여개는 방폭 기능 인증을 받고 들여왔지만 이후 임의분해·조립 등으로 방폭 기능을 상실했고, 나머지는 아예 인증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절감 및 안전 의식 결여 등으로 불량 제품을 설치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은 대표에게 있는데도 조선소장이나 팀장급에 책임을 위임하는 등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명업계는 유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교체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폭발 사고가 조명 업체들의 불량 제품 제조로 시작됐다는 오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기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LED 방폭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조명업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게 우려스럽다”며 “방폭 조명이 설치돼야 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이번 기회에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사고 이후 후속조치로 나온 책임자의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은 너무 약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산안법 위반 사항 가운데 199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117건에 대한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다.

한 업체 대표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과태료와 해당 직원의 사법처리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인증제품 풀(Pool)을 조성해 사용연한에 맞춰 정기적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 혹은 불량 제품 설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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