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원인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 '원전감독법'에 따라 종합점검

정부는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시설관리와 구매·계약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일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단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을 계기로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내부구멍)이 발견되고, 증기발생기에서 망치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빛4호기의 경우는 향후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의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시공이나 관리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부실시공이나 관리로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한울3·4호기·고리2호기 등 대표노형 3기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까지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고·고장 정보도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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