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업체 10곳은 신기술보유업체서 제외
장비 임대료 등은 다른 전력신기술 수준으로

한전은 지난 8일 ‘배전신기술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력신기술 81호(소형윈치와 차량 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공동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의 일반 경쟁입찰 전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그간 전기공사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력신기술 81호 계약 연장 논란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신기술 81호 일반 경쟁입찰로…기술이전업체 10곳도 신기술보유업체서 제외

그동안 전기공사협회는 전력신기술 81호에 관한 회원사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경쟁입찰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의견이 85%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는 등 해당 기술의 계약연장 및 특허로의 전환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당시 협회는 2010년 9월 신기술로 지정된 전력신기술 81호는 지난 7년 간 연장보호기간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왔다며 특정 기업의 권리만 우선시하고 나머지 1만5000여 전기공사업체의 이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렇듯 전력신기술 81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전의 신기술 심의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이후 한전은 지난 8일 개최한 배전신기술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일반 경쟁입찰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급액이 8000만원을 넘는 총가공사 중 전력구(공동구)내 케이블설치 공종이 포함된 공사 입찰에 신기술업체 뿐 아니라 일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일반업체가 낙찰 받은 공사에 전력구내 케이블 신설·교체 공종이 있는 경우 신기술업체에게 부분하도급을 주거나 장비를 임대해 공사토록 했다. 이 때 신기술 사용료(특허 포함)는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기술 81호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기술이전업체 10곳은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신기술 보유업체에서 제외됐다. 단, 8일 이전까지의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도 신기술보유 업체로 인정된다.

▲장비 임대비용도 여타 전력신기술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키로

전력신기술 81호가 일반 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장비 임대비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이목을 끈다.

한전은 당초 배전신기술 운영위원회에서 장비 임대비용 등도 함께 상의할 계획이었지만 계약법상 한전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관련 논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보유 업체와 이를 임대하는 업체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는 게 한전 측의 전언이다.

다만, 한전은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임대비용 과다 책정에 관한 내용을 수렴해 다른 전력신기술과 비슷한 수준에서 장비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480만원 선의 장비임대료가 책정, 운영돼 온 전력신기술 81호의 장비 임대비용은 35%가량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 밖에 전력신기술 81호의 일반 경쟁입찰 전환 시점을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하는 등 ‘시점’에 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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