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법 위반"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 업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
협회, 입찰금지가처분 신청・고발조치 등 초강수 대응

연초부터 대형 공사로 관심이 집중된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가 결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돼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반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를 제외한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형태’로 발주돼 전문 시공업계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는 1975년 건립된 기존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33층, 연면적 약 6만8487㎡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정금액 1338억원(건축 1104억원, 전기 142억원, 소방 91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다. 이로 인해 발주 전부터 유수의 건설사 간 물밑 수주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해 10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용역업체로 선정돼 마무리했고 지난 7일 입찰이 공고됐다. PQ심사 신청서 제출은 오는 25일까지다. 약 6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는 내년 초 발주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의 기술제안입찰 발주를 무효화하고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술제안입찰은 법으로 명시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명백히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며 성토하고 있다.

또 협회는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전문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한 것은 업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국가 인프라 조성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전기공사업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입찰중지 가처분신청과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재건축된 건물 중 일부만을 우체국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공사는 독립공정이라서 분리발주했고,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발주했다며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결과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위해 도입된 기술제안입찰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우체국 공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했다는 것은 국민생활의 필수요소인 전기산업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술제안입찰제도가 도입된 후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만 분리발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을 정도로 매우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발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는 오히려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했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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