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최명길 위원 주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토론회
송재일 교수 “사문화된 법조항,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보장해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혜택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공동사업을 보장해 시장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손금주·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60조를 개정해 협동조합을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주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엄격히 규제해 조합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담합에 대한 정책은 엄격하지만 예외적 인정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인 만큼 개정부담이 크지만 타 협동조합과 연대하거나 사회적경제 법안을 논의 중인 입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송 교수는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 공정거래법 제60조의 규정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는 간주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상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조항은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협동조합에 불리해 거의 모든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의 순기능이 극대화돼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공정거래를 지향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근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공정거래법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19조 2항 등을 통해 보장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적용하는 방식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라며 “법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을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사업역량 등이 부족해 법에서도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동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손금주 위원은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협동조합 공동사업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원칙 등에 가로막혀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에 올해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금주, 최명길 의원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근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과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섭 중기연구원 센터장, 김남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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