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근효)는 10일 그동안의 윤리활동 결과를 놓고 사법당국 고발대상을 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사무국 직원들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인 3개조로 나눠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에서 불법광고와 유사간판을 게시한 25개 사업장에 대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근효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에 업계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서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시공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업계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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