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시·도회장단 회의…제한입찰 차단키로
한전, 9월 8일 보호기간 만료이전 활용여부 결정 방침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장단은 오는 9월 8일 전력신기술 제81호 보호기간이 끝나는 것과 관련 이 기술을 모든 전기공사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시·도회장단은 25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력신기술 제81호 보유기업인 (주)클립이엔지(대표 백정선)와 대덕전력(주)(대표 김병건)이 전국 10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한 것에 대해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기술이전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클립이엔지와 대덕전력은 최근 전력신기술 제81호(소형원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 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를 경기도 A사, 경상북도 B사 등 10개 기업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도회장단은 전력구 내 케이블 신설 또는 교체가 주 공종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력신기술 제81호를 보유한 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전기공사기업에게 입찰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중앙회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보호기간이 끝나는 전력신기술 제81호의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전국 사업소에 전력신기술 제81호를 계속해서 사용할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전은 사업소의 의견 수렴 후 기술의 필요성, 공사비 절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술의 활용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시·도회장단은 또 한전이 배전신기술로 새롭게 도입한 ‘승강기구동장치 이용 기계화 공간 확장기술 적용 활선공법’과 관련 정확한 품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별로 재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 태양광발전, 전기차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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