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
中企 경영악화 초래, 광범위한 규정 분쟁소지 다분

전기공사업계가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대물변제를 인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하도급 대금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5월 25일 입법 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전기공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발주자의 대물변제 조건 발주와 발주자 지급정지·파산 등 그 밖의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 자재대, 장비임대료 등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대물변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하도급자까지 허용하면 현금유동성이 취약한 중소전기공사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발주자의 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대물변제 지급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고 이에 따른 손해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를 중소 전문시공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라는 조항을 명시해 대물변제 범위가 너무 넓어 법적 분쟁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다시 한 번 업계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은 7월 4일까지며 공정위는 이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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